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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90일 사용 가능?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fundingwise3 2025. 3. 11.

 

 

갑작스러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간병이 필요한데, 직장은 어떡하죠? 막막한 당신에게 든든한 지원책, 가족돌봄휴직 제도 를 소개합니다.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 한 이 제도, 자격요건부터 신청방법, 지원금,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정부지원금 등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궁금증을 해결하고,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세요!

가족돌봄휴직, 자격요건은 무엇일까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직은 부모님,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 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 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조부모님이나 손자녀는 돌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 한 가지, 만약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있다면, 사업주는 휴직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 제도의 취지는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지, 돌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돌봄 대상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은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진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돌봄 대상 가족 범위가 모호하다면, 제도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편법적인 사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가족돌봄휴직 기간,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90일의 함정?!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 90일이나?!" 하고 좋아하셨나요? 하지만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가족돌봄휴가(최대 10일)가 이 90일에 포함된다는 사실! 예를 들어 가족돌봄휴가를 3일 사용했다면, 남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87일입니다. 휴가와 휴직을 꼼꼼히 따져서 전략적으로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이 '1년'의 기준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의 회계연도를 따르는 곳도 있고,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 으로 계산됩니다.

1회 최소 사용기간 및 횟수 제한은?

가족돌봄휴직은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30일 미만의 단기간 휴직은 허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횟수 제한은 없답니다! 90일 한도 내에서 여러 번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 물론, 회사 사정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사용해야겠죠?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 부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 대체 인력 채용 불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단,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업주의 채용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겠죠?
  •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는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그 지장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예상만으로는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어요!
  • 돌봄이 가능한 다른 가족 구성원 존재: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휴직 부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돌봄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은 미지급!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족돌봄휴직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휴직 지원금 제도를 통해 월 최대 100만 원(2025년 기준)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나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해보세요!

가족돌봄휴직,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시기와 필요 서류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려면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 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휴직 기간, 사유, 돌봄 대상 가족의 증빙서류 등이 포함 되어야 하니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만약 30일 전에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예외적으로 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안심하세요!

가족돌봄휴직과 근속기간, 연차휴가의 관계는?

근속기간에는 포함, 연차휴가 계산은 다르게!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됩니다. 즉,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계산 시에도 모두 휴직 기간이 포함된다는 사실! 하지만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출근율 계산 시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기준 으로 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꼼꼼하게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겠죠?

가족돌봄휴직,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는?

가족돌봄휴직은 단순히 휴직만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의 권리도 함께 보장 됩니다. 휴직 기간 동안에도 고용보험 자격은 유지 되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복직 후에도 원래의 직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 보장은 근로자가 안심하고 가족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가족돌봄휴직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세부 내용과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제도의 혜택을 맘껏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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